우선,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보아도 도대체 어디에 해당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일본에서 100%투자한 한국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는 반도체장비및LCD장비를 제조및서비스하는 회사로서 삼성이나, LDP등에 납품하고 있는데, 요즘은 제조는 하지않고 일본母회사에서 장비를 수입하여 그것을 납품하면 일본법인에서도 직원이 와서 저희 직원과 같이 일을 합니다. 그 용역의 댓가로 일본에서는 인보이스를 저희에게 청구하고, 저희는 지금까지 10%사용료를 공제하고 지급했습니다. 왜냐면 인적용역이라함은 전문직업을 갖고있거나, 독립적인 활동을 한다고 판단하였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체류일 183일은 초과하면 원천징수하고, 그 미만은 전액지급한다는 문구는 법인에도 해당되는건지요? 그것도 잘 모르겠네요..
저희 회사의 경우, 어떤 소득에해당되며(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몇%의 세율을 적용하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요..그리고 그것이 한일 조세협약에 적용되면 몇조몇항에 있는지도 알고싶구요..이곳에서 한일조세협약조약도, 인적용역소득및 사업소득에 대한 자료도 많이 출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적용해야 하는 기준서가 없는것같아요..
답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은 조세조약체결국과의 조세조약내용에 따라 그 성격이 조금 다른데, 일본의 경우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적용대상은 거주자로 개인뿐 아니라 법인이나 단체가 모두 포함됩니다.(조세조약 제3조)
귀사의 경우처럼 독립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아닌 일본법인의 파견직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일 조세조약의 인적용역소득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하면 되는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체류기간이 183일 초과체류의 경우가 아니면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