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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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문의 송동욱님 | 2010-07-13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배우자공제시 배우자의 당년도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공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소득이 아래와 같이 발생하였다면 추후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 일당 5만원 * 20일 근무 = 월 1,000,000원
1년 12,000,000원
이러한 경우 연간소득이 12,000,000원이 되어 배우자공제를 못받는 건지 아니면, 어짜피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소득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 요건 중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검토시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3월이상 고용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배우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