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상증자 관련 비용에 대한 추가질문 주용운님 | 2010-07-13

유상증자 관련 신주발행비용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4.5억을 유상증자하였고 신주발행비용으로 29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럴 경우 보통예금 450,000,000 / 자본금 452,9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2,900,000
이렇게 회계처리 하는게 옳다는건가요??
그러면 연말 결산시점에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발생되는 회계처리가 있나요??
상각을 시켜줘야한다고 하는데 잘이해가 안가서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회사가 상법상의 절차에 의해 주식을 할인발행하거나, 액면발행시 주식발행비용 등으로 발생하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므로 부(負)의 자본잉여금이므로 자본에 대한 차감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산이 아닌 자본의 상계적 평가계정인 자본조정으로 분류하여 대차대조표상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 보통예금 447,100,000 대) 자본금 450,0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자본조정) 2,9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