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할행발행차금 여미지식물원 | 2010-07-13

비상장기업이며 증자시 액면발행 했고 주식발행비를 할인발행차금 처리 안하면 법적 문제가 발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계처리는 세법 등의 법률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실행하는 것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주식발행비를 자본조정(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반영하게 되면 손익이 잘못계상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회계기준에 맞춰 실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