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서는 기존에 비닐쇼핑백은 50원으로 판매한 후에 고객이 가져오면 환불해주는 환경보증금 성격으로 관리하고 종이쇼핑백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순수종이쇼핑백이 아닌 약간의 다른 재질이 첨가된 쇼핑백을 제공한 후 유상판매할 예정입니다. 이를 기존 비닐쇼핑백처럼 환경보증금 처리를(환불가능) 하는게 옳은지, 환불불가능한 유상판매를 하되 제품 중 하나로 등록하여 재고관리를 해야하는지, 소모품비로 처리후 이득은 잡이익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별도의 재질이 첨가된 종이쇼핑백을 유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비닐백과 같이 환경보증금 처리(환불) 하거나 또는 유상판매되는 제품으로 등록하여 재고관리하여도 됩니다. 다만,제품등록하면 추후 결산시 복잡할 수 있으므로 소모품으로 반영하고 판매금액은 잡이익으로 반영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