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자보수충당부채 설정여부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0-07-12

당사는 하수처리장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2009년 운영중인 하수처리장에 많은 비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SPC법인은 ㅇㅇ군과 수해복구관련 비용을 정산받기로 공문으로 처리해 되었습니다.
당사는 SPC법인과 수해복구사업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처리시설 복구 공사를 하였습니다.
2010년 6월 현재 복구공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하자보수비 설정을 해야할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사인 당사는 2014년 2월까지 하수처리장 운영 계약이 되어 있는상태이며, 하자가 발생시 처리장 운영 원가로 처리할 예정이며, 하도업체에서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로 하자보수비를 충당하려 합니다.. 이경우 하자보수비를 당사에서도 별도로 설정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공사종료 후에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상 하자보수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도 계약에 의해 보수의무가 있다면 하자보수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