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고보조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엔파코 | 2010-07-12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자수익 100, 원천징수된 금액이 10이고
프로젝트 성공시 상환의무 있을 경우

1)현금 100 / 국고보조금 110
선급법인세 10

2)현금 100 / 국고보조금 100
위의 두가지 회계처리중 어떤 방법이 적절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당사의 납입금액과 국고보조금이 약 2:8의 비율로 있을경우
해양 비율만틈은 당사의 이자수익과 선급법인세를 인식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국고보조금의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환의무부분을 부채로 반영하여 처리하였다가 실제 상환시점에 부채와 상계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상 국고보조금의 일부상환과 해당 국고보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 상환의무가 있다면 부채로 처리하면 됩니다.
이자에 대해 상환의무가 없다면 굳이 국고보조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잡수익으로 회계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