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특수관계자인 A사로부터 서비스부분의 용역을 위탁받아서 C사로 다시 위탁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당사는 A사와 C사로부터 각각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으며, 매출액은 A사로 귀속되며, 당사는 A사로부터 C사의 용역비 + 이윤을 매월 수령하며, 총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계약 관계 일 경우,
1. 당사는 서비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2. 당사와 A,C사간에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수 있는지?
3. 당사와 A사간의 특수관계자로서의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사업자등록은 판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귀사가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려면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귀사가 대행업무만 하는 경우라면 용역부분에 대해서는 C가 A에게 발행하여야 하며, 귀사는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만 발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