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되면 과거 누적효과차액을 이월잉여금 증가로 반영하면 익금산입(기타처분)해주면서, 대응 손금산입(-유보)를 동시에 반영해주며, 해당 순자산증가(감가상각누계액 감소)금액을 잡수입 등의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면 이미 익금반영된 것이므로 임의평가증금액에 대해 순자산감소의 손금산입(-유보)으로 대응 조정해 줍니다.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감가상각 방법 변경시 차액을 자산과 잡이익으로 반영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과 익금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