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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의. 형진조경 | 2010-07-11

안녕하세요.
개인소유의 비사업용토지 입니다.
2009년기준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않았는데, 2010년도에는 양도시에는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행세법상 양도소득세 완화조치에 따른 법령개정이 2009.5.21로 이루어 졌으며, 부칙에 따르면 2009.3.16 ~2010.12.31일 기간내에 취득한 자산을 2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시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즉,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일반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즉, 중과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율만 일반세율 적용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