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서 회식대 사용건 엠에스오토텍 | 2010-07-09

늘 빠른답변에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부서별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부서별 회식대가 부서별 각 20만원씩 측정되었는데 3개의 부서가 동시에 회식하면서 55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문제 1. 부서별로 봤을경우는 예산금액을 초과하였으나 3개부서의 통합사용으로 예산범위
내의금액이라 부서별 분할하여 카드전표 발생시켰는데 문제여부가 없는지?
문제 2. 회식장소가 일반적으로 인정하기 힘든 단란주점,룸싸롱에서 발생되었는데
회식비로 볼수 있는지?
문제 3. 부서별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사용하였는데 문제는 없는지?

위사항들에 대해서 세무상의 문제와 사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1. 부서별 또는 통합하여 회식에 따른 비용은 관련 증빙구비시 분할하여 카드전표발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부서간 회식이 유흥음식점 등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실질과세에 따라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의 발생이라면 가능할 것이나 접대 등이 아니고 회식임을 법인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3. 경비(회식비 등)는 법인카드가 아니라도 증빙구비하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단, 개인카드사용시 개인의 소득공제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