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투자 사업장(부동산) 매각시 수수료 지급 방법 풍림산업 | 2010-07-09


"A"사(사업용 용지 보유)와 "B"사(시공 책임)가 공동사업을 진행하던중

사업진행을 중단하고 사업장 매각을 하기로 확정 하고

"B"사가 "A"사에 대여한 대여비를 회수코자 사업장 용지 매매 적극 권유 하여 매매를 성사
시킨바 용지 소유자는 "A"사이나 "B"사가 기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매매를 성사시킨 사람에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B"사가 지급할 방법(알선수수료/원천징수 外)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투자자금회수를 위해 토지소유자 대신 토지매매를 추진하여 해당 거래알선자에게 수수료 지급하는 경우, 귀사와 토지소유자와의 합의하에 수수료 지급주체를 정하여 지급하면 되며, 누가 지급하던간에 기타소득(일회적,우발적거래 알선의 경우)이나 사업소득(부동산중개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