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 법인간 파견수당.. 아주스틸 | 2008-04-14

안녕하세요...
파견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관계회사인 A회사로부터 인력 파견을 받았습니다..
이 인력을 해외투자회사인 B회사로 저희직원과 함께 파견보냈습니다.
해외법인에서 주재수당 및 체류비등 임금을
저희 회사로 다 주고...저희 회사가 A업체에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A업체에서 저희회사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수당 공급가 1,200만원,부가세120만원)
-- 저희회사에서는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여야하고, A업체는 어떤계정으로 수익을 처리하여야하는건지..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해외법인에서 받는금액은 회사에서 일부 수수료를 받고 있어...전액 파견직원에게 지급되지는 않고 있씁니다.
해외법인에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분개는...
미수금 5000 / 용역수익 5000
보통예금 5000 / 미수금 5000 으로 처리하여 직원에게 지급시는 해외급여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
A업체랑 거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해외법인에 직원파견하고 받는 금액은 귀사의 의견대로 용역수익으로 처리하며, 직원에게 지급시 해외급여수당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A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용역비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