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질문 센트랄 | 2010-07-09
예를 들어 증여재산가액 1,000,000, 추정 증여세 (10%) 100,000 일경우 증여자가 증여세 100,000 대납시 증여세 과세표준 1,100,000으로 계산하여 증여세 부담액이 110,000로서 종료되는게 맞는지 아니면 증여세 100,000에 대해 무한대로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증여세를 합산한 총액을 증여세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 부담하는 것으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