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대납 증여세 부담 센트랄 | 2010-07-09

수고많으십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수증자의 납세능력이 없어 증여자가 대납시 대납 세액도 증여재산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차로 증여세를 대납하고 증여세를 납부 했을 경우 또다시 증여세 대납세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으로 총액화(gross-up)하여 과세계산된다면 이후 또다시 증여세 대납세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증여세납부액을 감안하여 총액으로 증여금액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