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용 안테나 철탑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에이스테크놀로지 | 2010-07-09

연구용 안테나로 본사 사옥 옥상에 30m 가량의 철탑구조물을 새웠습니다.

이는 취득세 부가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든 철탑구조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송전철탑과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 시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