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관련 질문 대륙금속공업사 | 2010-07-09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잠시귀국해도 해외업무담당하면 비용인정부분에서 해외수당을 계속 지급을 하고 있었도 해외수당 일백원이 급여로 비용 인증가능여부
해외현지법인 대표이사로 현지법인의 급여를 받고 국내법인의 업무관계상 급여 및 해외 수당을 지급하여 연말정산시 해외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국내소득 부분만 원천징수
한경우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국내법인의 업무관계상 급여로 볼려면 어떤 증빙 자료를 갖추면 비용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해외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중인 자가 국내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및 수당의 경우 국내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국내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는 없는바, 귀사가 해당 현지법인의 대표이사 국내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 등을 작성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2. 해외법인의 대표이사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면,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말정산시 모든 근로소득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