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해외현지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중인 자가 국내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및 수당의 경우 국내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국내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는 없는바, 귀사가 해당 현지법인의 대표이사 국내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자료 등을 작성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2. 해외법인의 대표이사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면, 전세계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말정산시 모든 근로소득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