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의 서울사무소(사업자등록완료) 소속 직매장이 하나의 건물에 존재하였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함께 있고 층만 다른경우이므로 같은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소의 이전으로 옆건물로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상의 주소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때 직매장은 이전 건물에 존재하는데 별도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하는지요?
참고로 현재 직매장과 서울사무소는 주소지가 동까지는 동일하고 번지만 다릅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사의 직매장이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판매시설 등을 갖추고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라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만하는 장소로서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