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파견시 국내직원 급여 및 해외수당을 지급시 손금여부 및 해외현지법인 설립 후 해외급여
및 국내파견급여 지급시 손금여부 대륙금속공업사 | 2010-07-08
무더운 날씨에 회계사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항상 질문에 답변을 잘 해주서셔 고맙습니다.
중진공 주관 붑미해외시장개척요원 교육후 3개월 해외 시장개척으로 파견 다시
3개월 연장하여 해외 근무,
해외 영업활동이 필요하여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준비하여 등록하여 대표이사로 근무
하면서 해외현지급여 및 국내에서도 해외 파견급여를 2년간 지급.
해외수당은 해외거주지 숙박비및 식대,차량할부금등(차량은 자산처리)
국내 원천징수시 국내부분만 원천징수 해외현지법인 급여는 제외하여 신고
1) 국내에서 지급한 급여 및 해외수당 부분은 손금인정이 가능 여부?
2) 당시 시장개척 만료 후 귀국 비자만료 관계 때문에 귀국 계속 해외수당은 지급
비자발급 후 다시 해외 파견
지급 이유는 아파트, 차량할부 등으로 해외 통장에 입금 손금여부
3) 해외 현지법인 대표이사로 등기시에도 국내월급 및 해외수당이 지급 손금여부
1년정도 대표이사로 등기 후 청산
답변
잠시귀국해도 해외업무담당하면 비용인정
해외현지법인대표이사이면 현지법인의 비용이지만 국내법인의 업무관계상 국내부담분은 국내법인의 해외활동소득으로 보아 비용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