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통역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여부및 세율 질의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0-07-08

요약: 당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외국인(국적: 우즈베키스탄)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단발성으로 통역을 맡기고 통역료를 지급함.

질의: 1. 원천징수 여부: 해당될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2. 외국인의 국적이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조세협약체결국(우즈베키스탄)에 해당 될경우
협약의 과세여부의 적용기준
3. 원천징수 세율
4. 법적근거

답변
1. 외국인에게 통역을 맡기고 통역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2. 외국인 국적여부에 상관없이 국내거주자면 국내세법에 따르며 비거주자인 경우 조세협약에 따라 과세됩니다.

3. 국내거주자라면 20%, 비거주라면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는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지급합니다.

4.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소득세법 제156조 및 한.우즈메키스탄 조세조약 제14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