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엔파코 | 2010-07-08

안녕하십니까?
덴마크에 있는 해외지점 폐쇄 후 그곳의 일부 장비를 국내로 이설 작업하였습니다.
이설 후 장비관련 시운전 및 직원 교육을 위해 기술자를 2달간 초빙예정입니다.

문의사항)
1. 인적용역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님 사용료소득으로 봐도 무방한가요?
또한 각 구분(인적용역 vs 사용료)에 따른 적용세율을 어떻게 됩니까?

2. 2달간 지급할 급여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아님 초빙에 관련된 비용,
즉 항공료 및 기타 체재비(숙박료, 통신비 등)도 원천징수 가능한가요?

3. 만일 위 사항에 대해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면 관련 내용에 대해 계약서상에 따로 명시를
해야 합니까?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비거주자(덴마크)를 초빙하여 장비의 시운전 및 직원의 교육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 국내 183일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는 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지급하나 한ㆍ덴조세협약 제12조 규정의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 즉 해외기술자의 특별한 노하우, 정보, 기술이전 등이 제공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으로 15%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2. 2달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외국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및 국내 체재비를 포함하여 총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3.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