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비거주자(덴마크)를 초빙하여 장비의 시운전 및 직원의 교육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으로 국내 183일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는 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 지급하나 한ㆍ덴조세협약 제12조 규정의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 즉 해외기술자의 특별한 노하우, 정보, 기술이전 등이 제공인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으로 15%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2. 2달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외국기술자에게 지급하는 항공료 및 국내 체재비를 포함하여 총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3.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