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상속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문의입니다.
상속(협의상속)이 개시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한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속당시 상속재산을 급히 분할하느라 상속인별 지분분할이 잘못되어
다시 재 분배 코 져 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실 거래가 신고가 원칙이나 상속인간 매매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래가 아니며 주변 비슷한 거래형태도 없어 주변시세파악도
어렵습니다.
질문1) 이럴경우 어떤금액을 양도기준금액으로 해야되는지요?
질문2) 토지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해도 무리가 없는지요?
(세무공무원에게 매매차익을 남기기 위한 거래가 아닌 상속의 연장선 거래라고
이야기하고 이해를 구하면 별 무리가 없겠는지요??)
고맙습니다.
답변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신고가 원칙이며, 실거래가를 모를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합니다. 상속지분조정거래이므로 실거래가가 없으면 기준시가등으로 합니다
따라서 감정가액이 가능하다면 감정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감정가액이 불가능하다면 기준시가(토지는 개별공시지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