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만 더 문의드립니다.
그러면, 개별자산별로 방법을 달리해서 적용하면 안되고
일괄적으로 영26조6항을 적용해야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가상각의 경우 회계상으로는 기업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결정하면 되지만, 세무상(법인세법)으로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법인세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상의 방법으로 다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세무상으로는 정률법적용 자산에 대해 동일하게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