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방법에 대한 문의 | 2010-07-08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료법인으로 건축물을 제외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정률법,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자산 취득후 5년이 경과한후에 잔존가액(미상각잔액)이 남아있으면 잔존가액이 1,000원이 남을때까지 계속해서 상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26조6항을 보면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100분의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되어있는데, 1.영26조6항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2. 기존대로 내용연수 5년이 지나도 상각을 계속해도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3.2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적용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가지 방법 혼용해서 적용함이란, 예를들어 의료장비들 중에 어떤 의료장비는 1번의 26조6항을 적용하여 상각을 하고 또 다른 의료장비는 2번째 방법인 5년이 지나도 계속 상각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에 비망가액 1,000원을 제외한 미상각잔액을 모두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