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사는 2인의 공동창업으로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창업자 중 1인이 퇴사를 할경우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임원퇴직 급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을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 한 것인지
또한 퇴직금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을경우의 근로소득으로 처분이되는지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퇴직금 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