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하보험 회계 및 세무처리의 건 송동욱님 | 2010-07-0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당사가 수출하려는 제품이 부산항에 도착하여 선적작업을 하던중 컨테이너가 전복되면서 제품이 전량 파손되어 인보이스 총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제품가액을 보상해주면서 파손된 제품은 보험사에서 갖고 간다고 합니다.
1. 이경우 보험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요?
2. 회계처리는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잡손실로 잡고, 보험금 수령액 총액을 보험차익으로 계상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보험사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제품을 없애면서 보험금과 상계처리하면 되며, 보험금이 제품가액보다 큰 경우 차액만큼 보험차익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