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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적용투자주식 처분시 회계처리 동원수산 | 2010-07-07

주식회사 갑 : 자본금 9억 (180,000주)
당사: 주식 취득가액 459,000,000 (91,800주, 지분율 51%)
A : 주식 취득가액 441,000,000 (88,200주, 지분율 49%)
2010년 기초 당사 재무상태표상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부가액 : 10억 6천
당사 세무조정시 지분법이익 유보액 5억 5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없음)

2010년 7월 7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일부 75,600주를 당사의 특수관계인 B.C에게 매각
지분율 당사 : 9% (16,200주)
특수관계인 B : 22.88% (41,188주, 취득액 : 6억)
특수관계인 C : 19.12% (34,412주, 취득액 : 5억)
A : 49%

질문 1.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어떻게해야되는지?

2. 지분율 감소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유가증권으로 변경처리시 취득가액은 변경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저희는 6월말 가결산자료를
가지고 지분법적용한 상태에서 나온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계산해야되는지?

답변
1. 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대로 매각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저가매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장부가액과 매각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처리하면 되며, 유보사항은 투자주식 처분시에 추인되는 것입니다.

2. 지분율 감소하여 유가증권으로 변경처리시는 중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날(처분일)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