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입 재화 및 용역의 수익비용 인식기준 동우만앤휴멜 | 2010-07-07

당사는 재화의 수출입 및 본사(해외)의 국내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Invoice등 해외 용역 거래도 발생합니다. 각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 인식일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①재화의 수출 : BL 선적일
②재화의 수입 : 수입신고일(면장) or 국내입고일(공장)
→둘 중 어느것이 원칙이고? 반드시 원칙에 의해야 하는지요? 만약, 수입신고일 기준이 원칙이면 반드시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재고자산을 인식해야 하는지?
③미착재고 : BL선적일 or BL선적일을 모를경우 Invoice 발행일
→실제 통관시 "②"에 의해 재고자산 및 미착품 환율차손익 인식
④용역비 : Invoice 발행일

위와 같이 처리 해도 무방한지요? 위와 같은 기준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무엇이지요?

답변
1.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행하는 것인데, 자산은 당해 항목에 내재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실체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그 측정속성에 대한 가액이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다면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의 경우 선적일이나 입고일 중 무조건적인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입계약의 조건에 따라 상기의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자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통상 수입신고일에 미착품으로 반영하였다가 세관통관하여 입고시점에 재고자산으로 상계처리합니다.

2. 비용의 경우는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실제발생시점에 회계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