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특수관계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임대후
임차인이 임차인 비용으로 해당 건물에 가설물등의 설치를 했을 경우 취득세 납부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1년, 계약만료시 시설 이전키로 함)
만약, 임대계약이후 임대인의 자산이 되는 것이므로 가설물 취득시 임대인이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한다면 감가상각은 임대인이 취득시점에 시작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찾다보니 임차인도 임차자산개량권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럼
이중으로 비용계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해서요.
그리고 관련비용의 부가가치세신고는 실제비용을 지급한 임차인이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임차인이 임차인 비용으로 해당 건물에 가설물 등의 설치를 했을 경우 임차인의 고정자산이 아니고 임대인의 고정자산인바,임차인은 임차자산개량권으로 처리하여 임대기간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합니다.
2. 임차기간이 만료되어 그 시설물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자산은 관련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로 임대인은 임대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며, 이에 대응하여 선수임대료로 계상하고 임대기간에 안분해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이 모두 같은 금액으로 대응되므로 추가세금부담은 없으나 지방세(취득세)는 임대인의 자산으로 임대인이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