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수금 관련 회계처리 주용운님 | 2010-07-07

안녕하세요..
거래처로부터 5년전에 선수금 받은게 있는데.......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는데...
어찌되었든...선수금으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이번 반기결산하면서 선수금없애고 잡이익
으로해서 회계처리를 하려고하는데...문제가있는지여?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있는건가여???
만약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그거에대한 증빙이 있어야하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통상 채권 및 채무는 민법이나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3년, 5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는바, 선수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계약에 의해 반환의무가 없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잡수익으로 처리하면 되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반환의무가 없다는 법률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추후 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잡수익으로 반영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놔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