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까지 33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 주민세(재산분)신고, 납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기존 사업소세(재산할)일 경우 비과세면적 조항이 있었는데,
주민세(재산분)으로 개정되면 정확한 비과세면적 내용이 없는것 같습니다.
연면적 모두가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비과세면적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재산분 주민세의 경우 세목만 변경되었을뿐 종전과 과세방법이 똑같습니다.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이 과세대상인데,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2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합숙사,사택,구내식당,의료실,도서실,박물관,과학관,미술관,대피시설,체육관,도서관,연수관,오락실,휴게실,병기고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