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물적분할 관련 자산양도차익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처분주식수 적용 방법 질의 쌍용C&E | 2010-07-07
회사는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 주식 4,000 주를 취득(100% 지분)하고, 이후 유상증자를 통하여 4,000주를 추가 취득하여 총 8,000 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3,600 주를 제3자에게 처분 할 경우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한 익금산입액에 조정시 처분주식수 적용에 관한 질의 입니다.
(갑설)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신고 조정 해야 함.
익금 추인비율의 분모를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분할로 취득한 주식수를 먼저 처분한 것으로 계산하도록 해석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 압축기장충당금 관련한 법령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선입선출법으로 추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
(을설)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신고 조정 해야 함.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평가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산정시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취득시기가 분명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을 적용해야 함.
<관련 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4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일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 후의 발행주식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의 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④ 제2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 제47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해당 주식의 일부를 처분(현물출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할 때
--------------------------------------------------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처분한 주식수를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수(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소각 또는 감소 후의 주식수를 말한다)로 나누어 계산한 율을 압축기장충당금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답변
물적분할후 주식양도시 손금산입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추인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