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 신고 | 2010-07-07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매입)는 당사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지? (상대방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답변
전자세금계산서로 교부받은 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세부항목만 기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