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탁 연구개발비 처리 세라컴 | 2010-07-07

질의: 국책연구기관으로 부터, 당사에 연구개발을 위탁하면서, 위탁 연구개발비용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위탁개발 계약서는 작성되었으며, 별도 세금 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음(국책연구기관이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후, 당사에 연구개발 위탁함.)

1) 이러한 경우, 분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국고 보조금 또는 잡이익 ??)

2) 추후 법인세 조정 여부?

3) 계약서로 세금계산서가 대체 될 수 있나요?
답변
1. 국고보조금의 경우 회계상으로는 자산차감계정으로 처리하면 되므로 해당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차감계정으로 반영하고 자산취득하지 않고 연구비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현금차감계정으로 반영하였다가 사용시 직접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세무상으로는 국고보조금 수령시 익금반영됩니다.

2.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데, 연구개발의 결과가 국책연구기관 등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계산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