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퍼스텍 | 2010-07-07

허접한 질문이실지 모르지만~ 부가가치세에서 1기예정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잡지않고 1기확정때나 그이후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ㅋ 그렇다면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기예정분의 매입세액을 임의적으로 다른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은 안됩니다. 1기 예정신고에 누락된 매입세액을 1기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누락분으로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