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수입내수 판매를 합니다. 금년3월까지는 해외수입시 국내 포워딩업체를 통하여
수입을 하였으나 비용절감차원에서 당사가 직접 포워딩 업무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포워딩업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상에 국제물류 주선 추가하고 사업자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항공운임 등 제반비용은 해외에 있는 파트너(포워딩업자)에게 debit note 수취후 외화송금을 합니다.
또한 해외파트너의 구매가(항공운임)와 판매가(항공운임)의 차액 즉 이윤은 50% 씩 share(분할)합니다.
질문:
1)회계처리: 기존처럼 해외송금(항공운임외)은 모두 미착처리후 원가에 산입함.
당사 이윤50%(증빙은 해외파트너가 발행하는 debit note) 는 미수금/수입수수료 처리하고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함.
........→회계처리는 맞는지? 또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debit note로 가능한지요??
2) 당사는 수입업체이면서 포워딩업자인데 포워딩업무에 관하여 별도 사업자 등록 없이
업무를 해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총액수입후 지급방법이면 총액으로 반영하지만 애초부터 수익배분계약이면 50%만 수익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일회적이 아닌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