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제가 잘몰라서요.
개발관련 소모품을 경비로 처리할경우
본사가 부담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신고하고 불공으로 신고하고요.
분개는 본사가 부담한 부가세금액을
개발비 /잡이익 이렇게 처리하나요?
불공사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답변
본사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귀사의 경리가 아니므로 회계처리 하지 않으며, 귀사 부담액이 아니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예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신고에 포함한후 불공제처리가 아니라 아예 신고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