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선비vs고정자산 희성정밀 | 2008-04-14

반갑습니다.
단조성형 press의 동력전달부분에 마모된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하였습니다.
400ton 프레스가 금액은 2억이 넘는 기계이나 사용을 워낙 오래하여 성능유지의 목적으로 다시 수선하게 되었습니다.
수선에 들어간 총 비용은 1400만원인데 이를 두고 수익적 지출로 보고 수선비 처리할지, 아님 비용이 커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잡을지 고민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3.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기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금액이 크더라도 단순 소모품으로서 부품교환 정도라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다만, 중요부품으로서 자산의 가치를 상승하는 중요부품교환이라면 자산의 원가에 반영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