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사는 일본에 있습니다.
본사로 부터 원재료 소모품을 수입해서 사용하고있습니다.
개발관련비로 본사로부터 무상으로 소모품이나 SAMPLE이 수입됩니다.
이럴경우
경상연구개발비 / 잡이익 이렇게 분개해도 되나요?
그리고 수입시 관세,VAT,운임을 본사에서 부담했습니다.
이럴경우 관세,VAT,운임을
경상연구개발비 /잡이익으로 다 처리를 해야되나요?
VAT는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있어서 부가세만
경상연구개발비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안되나요?
회계처리에 대해서 쫌 알려주세요
답변
1. 해외본사로부터 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자산수증익 또는 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2. 무상샘플(소모품) 수입시 수출자가 관세, 부가세 및 운반비를 대납하였다면 모두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하며, 관련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