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해외투자한 해외법인 투자액(자본금)을 해외자국에서 유상감자(자본금축소)하여,
국내 환입시, 지분법투자주식의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1. 환입되는 외화를, 최초 출자시의 외화(역사적환율적용된 원화가)장부가액 만큼만
감소시켜 차액은 투자주식처분익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2. 관련된 지분평평가계정(지분법자본변동, 자본조정)은 유상감자율만큼의
별다른 회계처리가 없는지요?
답변
피투자법인의 유상감자로 투자금의 일부가 환입된 경우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투자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지분감소 대가로 수령하는 금액과 유상감자 후의 투자회사의 지분액에서 유상감자 전의 투자회사의 지분액을 차감한 지분변동액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문단 35 및 A56,57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