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의 회사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회사가 주간사가 되어 모든 경비를 다 부담한 후
나머지 각 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분담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를 포함한 모든 경비에 대해 1/N로 계산하여 분배함)
각사는 주간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통신비의 경우, 주간사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각 회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주간사에서 통신비를 부담한 후 통신비 세금계산서를 각사에 송부하면 이 세금계산서로 각사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즉, 주간사에서 모든 경비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 각사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위의 통신비 세금계산서로 다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매입세액 중복공제에 대해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공동매입에 대해 주간사가 모든 비용을 대납하고 자신의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한도로 다른 참여 회사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참여회사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이는 귀사의 의견대로 동일 거래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결과가 되므로, 주간사가 참여회사명의로 발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