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으로서 (***-84-****) 해외관계사들의 제품을 수입하여 도매사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업태 도매, 종목 무역 입니다.
6월에 저희 회사 제품 중 기계류에 대한 서비스센터를 사무실에 개설하여 저희 직원이 직접 수리해주는 업무를 시작하게되었는데, 이 경우 필수적으로 업태를 도매 외에 서비스 등으로 추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회적이나 우발적으로 수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업태를 추가정정할 필요가 없지만,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수리업무를 할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 추가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