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자소득발생에 따른 법인세 발생 울트라건설 | 2010-07-06

법인 명의의 보통예금 통장이 있는데 여기서 결산이자가 발생하여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소득금액은 820원이고 이자소득은 710원, 원천징수세액부분에 소득세는 0원 법인세는 110원이였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제75조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징수하지 않는것으로 판단되는데 맞는것인지요?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법인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