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 취득 취소시 방법 풍림산업 | 2010-07-06


"A"사가 취득 등기가 완료된 부동산을 취득(거래) 취소시 법률적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입한지 3개월 이내의 부동산을 취득 취소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자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나 거래상대방(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라면 거래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취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세무회계관련 내용이 아니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