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직원이 대학교(kaist)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학교는 비영리법인이므로 계산서 발행이 안돼고 영수증을 발급을 해주었습니다.
학교라는 비영리법인은 계산서 발급이 안되는 건가요?
타 대학교에서 분석의뢰등을 했을시에는 계산서 발행이 되는데 이 경우와는 틀린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하고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비영리법인인 대학교로부터 교육서비스를을 받은 경우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수취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학교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교육서비스가 아니므로 이는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인 비수익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며, 비영리법인이 별도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부분에 대해서만 계산서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