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세 (재산세 토지 별도합산 구분관련) 용평리조트 | 2010-07-05

당사는 전문휴양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 입니다.
스키장, 종합경기장(돔)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승인을 받아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단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광단지 승인시 스키장 및 경기장 등 관련해서 주차장 부지를 인허가를 받았는데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에는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거 별도합산을 받을수 있다하며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 (이하생략)
이라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관광단지 승인시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을 받아야 하나 저희는 예전에 승인을 받아 이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거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관광단지 승인시 주차장으로 승인받은 토지를 별도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통합합산이 불이익주는 경우인데 별도합산은 일종의 혜택으로 기존인정받은 것은 불이익안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