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 원재료에 대한 회계처리 | 2010-07-05

수고많으십니다.
수입원재료 입고시 물품가를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격으로 결정해야하는지 아니면 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일의 환율로 물품가를 계산하여 결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수입신고시점에 외상매입금이 확정되므로 수입신고시점의 환율적용하여 미착품과 외상매입으로 반영하고, 실제 입고시점에는 원재료를 미착품과 상계처리하고, 대금지급시점에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하면서 외환차손익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