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수정신고 | 2010-07-05

2007년 메입을 이중으로 잡아 수정신고를 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1) 2007년 매입 5000만원을 저희가 이중공제를 받았다면...
상품원가에서 5천만원을 빼야하는데.....
결산서 수정을 안하고...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에서 손금불산입처리해서..수정신고로 빼버린후...2008년에 5천만원에 대해 결산서상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한후 다시 세무조정 소득금액조정합계표상에서 손금산입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2) 매입세액이중공제 5천만원은 2007년 분이며...2008년 2009년도 법인결산은 이미 끝난 상태로 2010년법인결산시 반영을 해줘야 하는데...
(1)과 같은 방법으로 2년뒤 결산서에 반영을 해줘도 되나요?

(3)또한 결산서를 수정하지 않는다면...부가세과다환급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여??
답변
1. 2007년분의 오류신고에 대해 2010년에 발견하였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2010년에 반영해도 됩니다.

2. 매입세액 이중공제로 부가가치세 추납액 발생한 경우에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 등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가산세의 경우 잡손실로 처리하며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