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관련으로 세탁소에서 특별 약품을 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격 15만원)
부득이하게 특별 약품은 해당 세탁소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위 경우는 적격증빙을 위해 어떻게 증빙자료를 남겨두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세탁소는 소비자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탁업무가 아닌 약품판매시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적격증빙을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대상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초과시 현금영수증의무가입대상이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손비인정 또는 증빙불비가산세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