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산세 문의 | 2010-07-05

비영리법인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입력과정에서 중복입력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과다하게 신고되었을때 가산세가 있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과다신고한 경우에도 별도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